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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한미FTA, 새해 첫날 발효… ISDS 남소 막고 픽업트럭 관세 양보

개정 한미FTA, 새해 첫날 발효… ISDS 남소 막고 픽업트럭 관세 양보

기사승인 2018. 12. 3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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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간 개정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력이 새해부터 발생한다.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와 수출기업에 부담이 된 무역구제(수입규제) 절차를 개선하는 대신, 미국의 최대 관심사인 자동차에서 일정부분을 양보한 게 골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양국이 한미FTA 개정의정서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절차적 요건을 완료했다는 서면통보를 내년 1월 1일 교환한다고 31일 밝혔다.

ISDS는 투자자에 의한 남소제한 및 국가의 정당한 정책권한 보호 요소를 포함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응소 부담을 완화했고 내국민대우·최혜국대우 위반 여부 판단에 공공복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을 보호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양국이 당초 2021년 철폐하기로 했던 미국의 화물자동차 관세를 2040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제작사별로 연간 5만대(기존 2만5000대)까지는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면 한국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기준 설정 시 미국 기준 등 글로벌 트렌드를 고려하고, 판매량이 연간 4500대 이하인 업체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소규모 제작사’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무역구제는 현지실사 절차 규정과 덤핑·상계관세율 계산방식 공개 합의로 미국 수입규제 조사관행 명문화를 통해 최소한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했다.

현재 개정을 검토 중인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제도’의 경우 한미FTA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2018년 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산업부는 “한미FTA 개정협상은 제한적 범위에서 신속하게 마무리해 시장 불확실성을 조기에 불식하고, 한미 교역·투자 관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개정의정서 발효로 양국 경제·통상 관계의 기본 틀로서의 한미FTA의 역할이 더욱 공고해지고, 이를 기반으로 양국 관계가 한층 더 심화·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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