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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폭행 갑질’ 양진호 회장, 성남지원서 24일 첫 재판

‘직원 폭행 갑질’ 양진호 회장, 성남지원서 24일 첫 재판

기사승인 2019. 01. 0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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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등 6가지 혐의로 기소
[포토] 고개 숙인 양진호 회장
폭행, 마약 투약,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6일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송의주 기자 songuijoo@asiatoday.co.kr
직원 폭행과 갑질 행위로 논란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1일 성남지원에 따르면 지난달 5일 구속기소 된 양 회장의 첫 공판기일이 오는 24일로 잡혀 제1형사부 심리로 진행된다.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가지다.

이 가운데 동물보호법 위반은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30일 자신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 폭행한 혐의(공동상해 등)로 양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고 이번 재판에 관련 사건이 병합됐다.

검찰은 양 회장이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의 정점으로 불법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과 공조해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라 기소한 범죄사실에서는 일단 제외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양 회장이 음란물 유통으로 얻은 불법이익 71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해 범죄수익을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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