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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신질환자 진료시 보안검사 적극 검토해야

[사설] 정신질환자 진료시 보안검사 적극 검토해야

기사승인 2019. 01. 0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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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의 조울증환자가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하던 정신과 의사(47)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의료계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 이 환자는 진료 중 갑자기 흉기를 꺼내 의사를 공격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진료방해 행위는 신고된 것만 모두 893건이었다. 이 가운데 의료진 폭행이 40.9%로 가장 많고 다음은 위협, 위계·위력, 난동·폭언·욕설 등의 순이었다. 병원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곳이다. 어떤 폭력행위도 용납돼서는 안 되는 장소다. 병원에서 폭력이 난무하면 환자는 물론 진료하는 의사의 생명도 보호받을 수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8월 의료진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가진 적이 있다. 그러나 가해자처벌을 강화한 것 외에 특별한 대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대한응급의학회·병협·의협관계자들도 한결 같이 진료실내 폭행에 대해 사전방지대책을 정부 측에 요구했을 뿐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다만 중소병원의 응급실 안전경비가 취약한 현실을 감안해 청원경찰·경비원 확보에 따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의료계의 요구가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병원내 폭행예방대책은 무엇보다 해당의사와 병원 측이 먼저 제시하는 게 맞다. 현장사정을 누구보다 가장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해 정신과의 경우 환자의 소지품에 대한 사전 보안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강북삼성병원 의사살인 사건의 범인도 길이 33㎝의 흉기를 갖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제지 없이 의사와 단둘이 면담 중 참담한 일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은가.

사전 보안검사 매뉴얼을 병원 측이 자체적으로 마련해 실시한다면 이를 이해하지 못할 환자가족은 아마 없을 것이다. 관련 예산만 정부에 요구해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발상은 세금을 내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복지부도 뒷짐만 지고 있을 게 아니라 모든 정책적·행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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