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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드루킹 뇌물’ 김경수 지사 전직 보좌관에 집행유예

법원, ‘드루킹 뇌물’ 김경수 지사 전직 보좌관에 집행유예

기사승인 2019. 01. 0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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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드루킹’ 김동원씨 측으로부터 인사 청탁 등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김경수 경남지사의 전직 보좌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51)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한씨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의원에게 올바른 민의가 전달되게 노력하고 보좌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함에도 김씨 등에게서 돈을 받아 보좌관이란 직무의 공공성과 그에 대한 사회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 개시 전에 500만원을 돌려준 점, 돈과 관련해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씨는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인 2017년 9월 김씨 등 드루킹 측 3명으로부터 직무수행과 관련해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드루킹 측으로부터 인사 청탁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 드루킹 일당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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