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칼럼]“주휴수당,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 크다”

[칼럼]“주휴수당,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 크다”

기사승인 2019. 01. 14. 06: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clip20190105170154
한양사이버대학교 호텔외식경영학과 김영갑 교수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 소식에 주휴수당 논란까지 가세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새해 전망은 매우 암울하다. 지난해와 올해 단행된 최저임금의 인상률(2018년 16.4%, 2019년 10.9%)이 전례 없는 수준은 아니다. 실제로 2000년과 2001년의 인상률은 각각 16.6%와 12.6%로 현재보다도 더 높았다. 또한 이런 기조는 2000년 중후반까지 계속 이어졌다.

그렇다면 자영업자들을 위축시키고 낙담하게 만드는 공포의 실체는 무엇일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최저임금뿐 아니라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같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는 노동자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특례업종의 축소와 통상임금의 확대라는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었다.

그동안 연장근로 및 야근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졌던 대부분의 자영업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정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따라서 연장 및 야근에 따른 가산수당도 발생되지 않았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대부분의 자영업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영업시간 단축을 고려해야 한다.

사실상 매출이 고정적일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에게 근로시간 규정 변화는 최저임금 인상보다 더욱 가혹한 제재가 된다. 특히 업의 특성상 야근과 연장근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외식업이 이번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으로써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예를 들면 외식업체 풀타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주1회 휴무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일평균 약10시간 정도 근무한다고 가정하자.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수익성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1주일 근무시간은 60시간이며,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제외한 20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되므로 50%의 가산 수당이 발생한다. 실제 근로시간은 60시간이지만 급여는 70시간 분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주휴수당도 별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 근로자가 받게 되는 급여는 총 78시간분이 된다. 월로 환산하면 약 340시간으로 실제 근로시간인 260시간과 비교할 때 근로시간은 약 80시간, 금액은 60만 원 이상 추가 부담해야 한다. 만약 야근까지 더해지면 부담은 더 커진다. 최저시급은 10% 인상되었지만 월급은 세전금액 기준으로 기존 217만 원에서 283만 원으로 실제 인상분은 30% 이상이다.

궁여지책으로 외식업체들이 풀타임근로자를 줄이고 파트타임 근로자를 늘리는 이른바 ‘알바 쪼개기’를 시도하면 어떻게 될까? 외식업의 경우 제조와 판매가 동시에 이뤄지는 업종이라 전문성이 요구된다. 전문성을 포기하고 미숙련 파트타이머들로만 인력을 구성하면 당장 주휴수당 지급은 줄일 수 있으나, 제품과 서비스 품질 하락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노무비 부담을 줄이려고 전문성을 포기하는 음식점들이 늘어나는 경우, 품질의 하향평준화가 가속화될 것이며 이는 국내 외식산업의 경쟁력 하락으로 연결된다.

이제 외식업 자영업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둘 중 하나다. 상시근로자를 5인 미만으로 유지하거나, 인시매출액(근로자 1인당 1시간 동안 달성하는 매출액)을 극대화해 영업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동일한 또는 그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과연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 인상이 추구하는 목표로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