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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스타트업, 투자금 유치보다 더 힘든 ‘관료주의’의 벽

인도 스타트업, 투자금 유치보다 더 힘든 ‘관료주의’의 벽

기사승인 2019. 01. 0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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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로컬서클즈
인도의 스타트업 기업인들은 투자자들로부터 펀딩을 받는 것보다 정부의 부패·관료주의와 싸우는 것을 더 어렵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트업의 성장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조세 당국의 세금 징수와 새로 도입된 상품·서비스세(GST)로 인해 스타트업들이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이 아니라 조세 대응에만 치중할 수 밖에 없는 탓이다.

시민참여 포럼인 로컬서클즈(LocalCircles)에서 인도의 스타트업 1만5000여 곳의 기업인 4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45% 이상이 스타트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자금 마련보다 부패와 관료적인 ‘허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스타트업들이 시장의 기업가치 평가를 넘어서는 투자를 유치했을 때 부과되는 일명 천사세’(angel tax)’는 지금까지 인도의 스타트업들이 마주한 가장 어려운 관료적 도전 중 하나다. 인도 조세 당국은 투자자들이 스타트업에 지급한 잉여의 투자금을 ‘소득’으로 간주, 이에 대해 30%의 세금을 물리고 있다. 보고서는 “천사세는 부패와 관료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는 세금”이라면서 “스타트업들이 세금과 이의 신청에 집중하느라 상품이나 서비스 개발에 초점을 맞출 수 없도록 만든다”고 지적했다.

인도 산업정책진흥부는 천사세 문제에 대해 현재 검토중이며, 정부는 절대 투자자와 스타트업들을 괴롭힐 의도가 없다고 밝혔지만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이 같은 문제 의식이 조세 당국에 전혀 공유되지 않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스타트업 기업인 97%가 스타트업의 가치평가 시스템에 대한 교육이 조세 당국자들에게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문제점은 2017년 7월 도입된 상품·서비스세(GST). GST는 그간 중앙정부와 주정부로 나뉘어 중구난방으로 이뤄져 온 세제를 일원화한 일종의 부가가치세다. 수익이 거의 혹은 아예 없는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의 경우 GST로 인해 심각한 불이익을 겪고 있다는 것이 스타트업 기업들의 주장이다. 세법에 따르면 스타트업들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18%의 GST를 납부해야 한다. 예컨대 스타트업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글로벌 기업의 온라인 플랫폼에 광고를 게재한 경우 스타트업이 ‘수신인 부담’ 원칙에 따라 18%의 GST를 내야하는 것. 로컬서클즈의 설문조사 응답자 75%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이 GST를 면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응답자의 84%는 인도 소비자들로부터 수익을 얻는 모든 해외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GST를 신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페이스북·트위터 등 스타트업들이 광고와 홍보를 위해 활용하는 (글로벌) 기업들도 인도 지사의 수익을 바탕으로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관료주의적인 어려움과는 별도로 나렌드라 모디 정부가 추진한 ‘스타트업 인디아’ 정책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그리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이 도움이 된다고 답한 응답자는 18%에 불과했으며, 80% 이상의 응답자는 이 정책의 가치를 전혀 인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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