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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회 셀프 세비인상 반대 청원에 “국민 뜻 유념해야”

청와대, 국회 셀프 세비인상 반대 청원에 “국민 뜻 유념해야”

기사승인 2019. 01. 0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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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방지' 김용균법 국회 통과
국회./연합뉴스
청와대가 ‘국회의원의 셀프 세비 인상을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에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거듭 뜻을 모아준 것에 유념해야 할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7일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 3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청와대가 국회의원 월급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은 국민들도 잘 아실 것”이라며 “이번에는 정확하지 않은 보도로 인해 불거졌으나 지난 1월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달라는 청원에 이어 국민이 거듭 뜻을 모아준 것을 모두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청원인은 ‘내년 연봉 2000만원 인상 추진,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 셀프인상을 즉각 중단하십시오’라고 청원했고, 여기에 24만1075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경청해야 할 봉사직인 국회의원 연봉이 연간 1억6000만원대”라며 “국민들의 삶을 외면한채 본인 세비를 삭감해가며 어려움에 동참하기는커녕 서로의 급여를 올리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비슷한 내용으로 지난 6일 마감된 ‘국회의원 연봉인상을 반대합니다’라는 청원도 약 8만 명이 뜻을 함께했다.

이와 관련 국회사무처는 지난해 12월 “국회의원 수당은 2018년 연 1억290만원에서 2019년 연 1억472만원으로 연 182만원, 1.8% 증액됐다”며 “이 외에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급되는 활동비는 연 4804만원으로 전년과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의원 총 수령액은 2019년 1억5176만원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로 숨진 아버지의 한을 풀어달라는 청원에 대해서는 교통사고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청원은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내곡터널 부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아버지를 떠나보낸 딸이 올렸다.

과속하던 뒷차가 들이받으면서 차량이 3~4m 아래 배수로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운전하던 청원인의 아버지는 46일만에 숨졌고, 조수석의 오빠는 척추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청원인은 “가해자는 사과조차 없었다”며 강력 처벌을 호소했고, 39만7079명의 지지를 얻었다. 당시 뒷차는 시속 150km으로 달리며 차선을 갑자기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답변에 나선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은 사고 신고 후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하고 피의자 음주 측정 등 조사를 진행했다”며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나 수사 내용을 종합, 지난해 12월 가해자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 센터장은 “청원인의 억울한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합당한 처벌로 이어질지 향후 검찰의 기소 여부와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 청장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자 책임을 강화하고, 차량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안전 패러다임을 바꾸는 노력들을 지속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 10월 윤창호군의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국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졌고, 국민청원으로 뜻을 모아 ‘윤창호법’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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