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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항소심 핵심증인 이학수 9일 출석 불투명…“연락 안 된다”

MB 항소심 핵심증인 이학수 9일 출석 불투명…“연락 안 된다”

기사승인 2019. 01. 0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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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성립 여부 2심서도 중요
남은 기간 출석할 것이란 관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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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연합
9일 열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이학수 삼성그룹 전 부회장이 불출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내일 열리는 증인신문에 이 전 부회장이 출석할지 여부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며 “출석을 위해 계속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나 (이 전 부회장과) 연락이 안 된다”고 8일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이 15명이나 되는 항소심 증인 중 이 전 부회장의 출석에 목매는 것은 이 부회장의 검찰 진술이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이끈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다고 판단해서다.

앞서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6개 공소사실 중 246억원대 다스 비자금 조성 등 핵심 혐의를 포함한 7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약 522만 달러(한화 약 62억원)상당의 다스 소송비 대납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면 등을 대가로 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같은 혐의로 인정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받은 국정원 특활비 10만 달러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받은 현금 16억여원의 몇 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이 전 대통령 측으로선 형량 감경을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이 부분을 깰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 전 대통령 측은 2심서 전관 출신 변호인단을 보강했다. 특히 법정에서 벌어지는 증인신문에 밝은 부장판사 출신의 황적화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황 변호사는 지난해 5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대법관 후보로도 추천한 인물이다. 그는 1988년 수원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를 시작해 3년 연속 서울지방변호사협회가 뽑은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황 변호사를 주축으로 한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증인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 검찰 측 주장을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이 지금은 출석을 거부해도 자신의 필요로 인해 법정에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이 전 대통령 측이 기대하는 부분이다.

변협 전 대변인을 지낸 노영희 변호사는 “이 부회장이 계속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 한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검찰 수사에 협조해서 선처를 받아낸 이상 있어서 무조건 출석을 거부하진 못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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