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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정보 유출’ 피해자 연이은 승소에 부담 가중

‘카드사 정보 유출’ 피해자 연이은 승소에 부담 가중

기사승인 2019. 01. 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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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발생한 카드사들의 고객 신용정보 유출사건 소송이 여전히 진행형이다. 지난해 11월 피해고객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이어, 최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주도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대법원이 연이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카드사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2014년 KB국민카드·농협은행(NH농협카드)·롯데카드의 고객정보 1억건 이상이 용역계약을 맺었던 KCB의 한 직원으로 인해 외부로 빠져나간 사건이다. 이들 카드사의 소송가액은 153억원 가량이다. 최근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성이 줄어드고 있는 만큼, 카드사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유사소송 건에서도 카드사에 불리한 판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KB국민카드는 가장 많은 소송 건수와 소송가액을 기록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2014년 1월20일부터 2017년 12월29일까지 고객 신용정보유출 사건으로 121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소송가액도 88억9100만원으로 3개 카드사 중 최고 수준이다.

이외에 롯데카드와 NH농협카드의 소송건수는 각각 47건과 84건이었다. 소송가액은 롯데카드가 25억원, NH농협카드가 40억원 수준이었다. 다만, 이들은 “소송결과 예측이 어려운 데다가, 손실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하기 어려워 충당부채를 책정하지 않았다”라고 밝힌 상황이다.

지난 10월 정보유출 피해자 승소판결이 나온 이후 이어진 후속판결에서도 법원은 KB국민카드가 아닌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최근 원 지사가 피해자 대표로 나섰던 KB국민카드 고객정보 유출사건 관련 소송 4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문을 내린 것이다. 이번 승소로 피해자 1만6995명은 기존 위자료 10만원에서 이자를 더해 1인당 14만5730원을 받게됐다. 순 금액만 24억7000여만원 수준이다.

이처럼 추가적으로 피해자 승소판결이 늘어나면 KB국민카드에도 부담이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해자 수가 10만명에 달했던 만큼 후속판결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다만, KB국민카드는 소송에 지더라도 재무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패소가능성을 추정해 121억원 가량을 충당부채로 쌓아놨기 때문이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충당부채(121억원)는 5년전 정보유출 사고 당시 책정된 것으로 당기순이익 등 영업실적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라며 “정보유출 관련 소송이 지난해 대법원 판결이후 이제 마무리 단계라고 보고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보유출 사태이후 철저한 정보보안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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