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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은행 노조, 총파업까지 감행해야 하나

[사설] 국민은행 노조, 총파업까지 감행해야 하나

기사승인 2019. 01. 0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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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 8일 평균연봉 9100만원(2017년)인 국민은행의 노조가 총파업을 감행했다. 노조는 이날 하루 경고성 파업을 한 후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3일간 2차 총파업 등 5차례나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총파업이 예정대로 실행된다면 국민은행에는 엄청난 타격이다. 총파업은 노조의 요구조건을 수용하라는 위협이다.

국민은행은 높은 급여와 안정성으로 대학생들의 취업 선호도 3위의 직장이다. 그런데 노조가 사용자 측이 여러 차례의 교섭에서 주요안건에 입장 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최후의 수단인 총파업에 돌입했다. 국민은행의 직원 1인당 영업이익은 경쟁은행인 신한·하나·우리은행보다 낮다. 그런데 급여와 후생에서 경쟁은행들에 비해 무엇이 부족해서 총파업까지 하는지 국민들은 알 수 없다.

원만한 노사관계가 형성되려면 노사 모두 약속을 지켜야 한다. 정부도 이런 약속의 이행을 강제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조는 국민은행이 2018년 3조원 가까운 사상 최대의 이익을 올릴 전망이므로 종전처럼 성과급을 300% 지급하라는 데 반해, 은행 측은 자기자본이익률에 연동해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노사간 합의를 노조가 일방적으로 깨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새해 경제 활성화와 혁신을 강조하면서 심기일전하려는 정부로서도 새해 벽두의 국민은행 노조의 총파업은 엄청난 악재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총파업이 5차례나 발생케 하거나 이런 식으로 노조가 원하는 바를 쟁취하게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는 국민들, 특히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과 종사자들, 청년실업자들이 분노하고 좌절할 것이다.

우리는 국민은행 노조가 경고성 파업을 한 차례 했을 뿐, 5차례의 파업을 결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 국민은행은 파업에 따른 고객의 불편을 달래기 위해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수수료 손실이 발생했지만 아직 고객이탈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돼서는 노사가 공멸한다는 것을 노조도 잘 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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