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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래퍼 키디비 모욕’ 래퍼 블랙넛, 징역형의 집행유예

‘여성 래퍼 키디비 모욕’ 래퍼 블랙넛,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사승인 2019. 01. 1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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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상대를 특정한데 지나친 표현, 모욕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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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블랙넛/연합
자작곡의 가사와 무대 공연 등으로 여성 래퍼 키디비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30)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0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예술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감정도 매우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그런데도 성적으로 희화화하는 행위를 집요하게 계속해서 추가 피해를 가했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힙합 장르의 특성을 고려해도 표현이 저급했고, 성적인 비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점 등을 고려하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블랙넛은 자작곡에 래퍼 키디비(본명 김보미·28)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가사를 쓴 혐의 등으로 키디비에게 고소돼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키디비의 추가 고소와 수사가 이어졌고,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네 차례 공연에서 키디비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퍼포먼스를 한 혐의까지 블랙넛의 공소사실에 추가됐다.

블랙넛은 이와 같은 가사와 행동이 키디비를 직접 지칭해 모욕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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