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이 하도급업체들에게 대금 지급을 미루고, 발생한 지연이자 등 수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연합뉴스
HDC현대산업개발이 하도급업체들에게 대금 지급을 미루고, 이로 인해 발생된 지연이자 등 수 억원을 떼먹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0일 이 같은 불공정 거래를 이행한 HDC현대산업개발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6억3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5월 현대산업개발이 인적분할되면서 건설사업 부분을 이어받아 설립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HDC현대산업개발은 158개에 달하는 하도급업체들에게 약 197억원의 하도급대금을 늑장지급했다. 하자처리, 정산 등을 이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방식 등을 썼다.법정지급기일을 최대 6개월 가까이 넘기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지연이자가 3억3771만원이 생겼는데,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를 무시했다.
또 138개 업체들에겐 하도급대금 442억원 가량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이때 발생한 수수료 9362만원도 주지 않았다.
하도급대금 외에 선급금도 늑장 지급했는데, 이때 발생한 지연이자도 역시 지급하지 않았다. HDC산업개발이 미지급한 이자와 수수료는 총 4억482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