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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청부살해’ 40대 재물손괴 등 혐의로 벌금형 추가

‘송선미 남편 청부살해’ 40대 재물손괴 등 혐의로 벌금형 추가

기사승인 2019. 01. 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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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 살해 혐의로 작년 12월 무기징역
법원
배우 송선미씨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40대 남성이 별도의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서류를 위조해 거액의 자산가인 할아버지 주택 소유권을 자신 명의로 이전했지만, 인도를 거부당하자 주택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재일교포 1세 곽모씨의 장손 곽모씨(41)와 그의 부친(74)에게 각각 벌금 5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부를 찾던 중 불이 켜진 것을 확인하고 조부가 돌아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택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들어갈 때 문이 열려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거침입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거침입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손 곽씨가 당시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던 A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진 혐의(재물손괴) 및 부친 곽씨가 A씨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특수폭행) 등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된 부분은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장손 곽씨 등은 할아버지의 주택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장손 곽씨는 부친과 함께 조부 명의의 증여계약서 및 위임장 등을 위조해 종로구에 있는 조부 주택의 소유권을 자신의 앞으로 이전했다.

그러나 사촌지간이자 배우 송씨의 남편인 고모씨가 조부로부터 주택을 빌려 사무실로 사용하며 주택 인도를 거부하자 이를 빼앗기 위해 2017년 4월 17일 오후 8시께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고씨가 점유 중인 조부의 주택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장손 곽씨는 2017년 8월 고씨를 청부 살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아들의 문서위조 등의 범행에 가담한 부친도 징역 3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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