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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석희 폭행’ 혐의 조재범 항소심 선고 잠정 연기

법원, ‘심석희 폭행’ 혐의 조재범 항소심 선고 잠정 연기

기사승인 2019. 01. 1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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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참석하기 위해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출석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
한국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22)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잠정 연기됐다.

조 전 코치의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문성관 부장판사)는 심석희를 비롯한 쇼트트랙 대표팀 선수들을 상습폭행한 혐의(상습상해 등)로 기소된 조 전 코치의 항소심에 관해 오는 14일로 예정된 선고 공판 기일을 미루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법원은 이날 검찰의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23일 속행 공판을 열기로 했다.

조 전 코치는 지난해 1월 16일 훈련 중 심 선수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조 전 코치는 항소해 지난해 12월 17일 최종변론을 마치고 오는 14일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달 심 선수가 자신이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부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2달여 전까지 조 전 코치로부터 수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조 전 코치를 고소했다.

당초 법원은 심 선수의 성폭행 피해 고소장이 최근 제출돼 초동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점, 수사가 끝나 기소되더라도 심급이 달라 사건 병합이 여의치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폭행 사건과 별도로 다뤄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항소심 선고를 예정대로 진행하려고 했다.

반면 검찰은 심 선수가 주장한 수차례의 성폭행 피해와 조 전 코치가 받는 상해 혐의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수사를 통해 공소장 변경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선고 공판을 미루고 검찰이 변론 재개를 요청한 이유를 상세히 들어본 뒤 재판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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