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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투 ‘발해어음 불법대출 의혹’ 징계 결론 또 미뤄져

금감원, 한투 ‘발해어음 불법대출 의혹’ 징계 결론 또 미뤄져

기사승인 2019. 01. 1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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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불법대출 의혹과 관련된 징계 여부 및 징계 수위에 대한 마라톤 논의를 진행했음에도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해 추후 재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0일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으나 논의가 길어짐에 따라 추후 재심의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재심은 오후 2시부터 시작해 저녁 11시 넘어서까지 진행됐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달 21일에도 한투의 발행어음 불법대출 관련한 제재심을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이날 2번째로 진행된 것이었다.

한편, 한투는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1673억원을 특수목적회사(SPC)인 키스아이비제16차에 대출했다. 해당 SPC는 마련된 자금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인수했고, 최태원 SK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진행했다. 최 회장은 주가 변동으로 인한 이익이나 손실을 부담하는 대신 SK실트론 지분 19.4%를 확보하게 됐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한투가 발행어음을 통해 마련한 자금을 활용하는 과정이 결국 최 회장에게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개인대출이라고 봤다. 자본시장법에서는 단기금융업과 관련해 개인신용 및 기업금융 업무와 관련 없는 파생상품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한투 측은 SPC를 통한 자금 집행이라 기업대출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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