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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서 노후긴급자금 1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어

국민연금서 노후긴급자금 1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어

기사승인 2019. 01. 1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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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부터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국민연금공단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은 이달부터 ‘실버론’ 대부 한도를 기존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부 수요가 많은 전·월세 자금의 평균 임차보증금이 오른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국민연금은 설명했다. 실버론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전·월세 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의 용도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릴 때 신용도가 낮아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노인층의 대출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2012년 5월부터 시행됐다. 자신이 받는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고 1000만원)에서 실제 필요한 금액을 빌릴 수 있다.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2018년 4분기 기준 연 2.25%)을 적용한다. 최대 5년 원금 균등분할방식으로 갚되, 거치 1∼2년을 선택하면 최장 7년 안에 상환하면 된다.

실버론은 긴급자금을 저금리로 신속하게 빌려주기에 인기가 좋다. 대부한도액은 실버론을 시작할 때 최대 500만원에서 2015년 7월 750만원으로, 이번에 1000만원으로 올랐다.

지난 2012년 5월 실버론 시행 후 2018년 10월 현재까지 6년여간 5만970명이 2244억원을 빌려 갔다. 1인 평균 440만4000원, 하루 평균 1억4000만원 수준으로 빌려 간 셈이다. 긴급자금 성격에 맞게 94.9%(4만8392명)가 신청하고 1∼2일 안에 대부받았다.

실버론 대부 용도는 전·월세 자금이 3만694건(60.2%)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의료비 1만9370건(38%), 장제비 705건(1.4%), 재해복구비 201건(0.4%)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70세 미만이 4만4707명(87.7%), 70세 이상은 6263명(12.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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