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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창호 사건 가해자 징역 8년 구형…사고 직전 딴짓 확인돼

검찰, 윤창호 사건 가해자 징역 8년 구형…사고 직전 딴짓 확인돼

기사승인 2019. 01. 1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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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음주가 사고 원인 아냐…특가법 적용 배제해야"
윤창호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들어가고 있는 윤창호 사건의 가해자 박모씨 /연합
검찰이 윤창호 사건의 가해자 박모씨(26)에게 11일 징역 8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박씨가 사고 직전 동승자인 여성과 딴짓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날 오전 10시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국방의 의무를 하던 윤씨의 생명권을 침해해 가족과 친구들의 상실감이 크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계기를 주면서 동시에 음주운전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며 박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 측은 “사고 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피고인이 사고 순간 동승자인 여성과 딴짓을 하다가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 등 2명을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의 질문을 받은 박씨도 함께 술을 마시고 BMW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동승자와 딴짓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윤씨의 유족과 사고로 다친 윤씨의 친구 배모씨(23)가 증인으로 나와 엄벌을 호소했다.

윤씨의 아버지 기현씨(53)는 “창호를 보내고 가족들은 슬픔과 고통으로 보내고 있다. 우리 부부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있지만 슬픔이 가시지 않는다”며 “사는 게 지옥이고 가정이 풍비박산 났다. 죽어서 아이를 만날 때 부끄럽지 않도록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말했다.

윤씨의 친구 배씨도 “가해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았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사람을 친 것은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라며 “가해자를 엄벌해서 우리 사회와 격리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박씨의 변호인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시켰을 때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사고를 낼 당시 박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음주가 사고의 직접원인이 된 것이 아닌 만큼 음주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돼 특가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다.

박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와 친구 배씨를 치어 윤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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