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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요로결석진단비·응급실내원비’ 배타적사용권 획득

KB손보, ‘요로결석진단비·응급실내원비’ 배타적사용권 획득

기사승인 2019. 01. 1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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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_ 2019년 업계 첫번째 배타적사용권 획득_사진
KB손해보험은 신규 위험 담보 ‘요로결석진단비’와 ‘응급실내원비(1급·2급)’가 올해 업계 처음으로 손해보험협회로부터 6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요로결석진단비는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발병률 및 치료비용이 지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요로결석 질환에 대해 진단 시 가입금액을 지급한다. KB손보는 보장공백 해소는 물론,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질병에 대한 선제적 발굴이라는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또 ‘응급실내원비(1급, 2급)’ 담보는 응급실에 내원해 중증도 등급이 1등급 및 2등급을 받으면 해당 등급의 가입금액을 지급해준다. 기존 담보가 응급·비응급 여부에 따라 중증도와 상관없이 소액 중심으로 동일하게 보장된다면, KB손보의 ‘응급실내원비(1급, 2급)’ 담보는 심도에 따라 보장 영역을 추가해 중증 응급환자에게 실질적 보장을 제공하고자 했다.

‘요로결석진단비’는 올해 새롭게 개정·출시된 대표 종합건강보험 ‘KB The드림365건강보험Ⅱ’에 탑재된다. 이에 가입자들은 통풍·대상포진과 함께 생활 질병에 대한 보장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된 ‘KB The드림365건강보험Ⅱ’는 업계 최초 ‘갑상선암진단비’를 신설해, 유사암진단비와 함께 추가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갑상선암은 기존 유사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진단비로만 보장 받을 수있었다. 하지만 갑상선암 발병확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갑상선암진단비’를 신설하게됐다.

배준성 KB손해보험 장기상품부 부장은 “요로결석진단비는 통풍, 대상포진과 함께 누구나 한번쯤 걸릴 수 있는 생활질병으로 보장이 꼭 필요했던 영역”이라며 “앞으로도 KB손해보험은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상품 및 담보를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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