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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 브로커 유상봉 또 사기 혐의 추가…법원, 징역 10월 선고

함바 브로커 유상봉 또 사기 혐의 추가…법원, 징역 10월 선고

기사승인 2019. 01. 1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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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1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함바(건설현장 식당) 브로커 유상봉씨(73)가 과거 함바 운영권을 주겠다고 업자를 속여 금품을 가로챈 또 다른 사기 혐의로 기소돼 추가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해자에게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며 돈을 받았지만, 불법적인 로비를 하는 방법 외에 운영권 수주를 위해 시공사 등을 상대로 실질적으로 계약 체결에 나아간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누범 전과가 있음에도 이번 범행에 이르렀다”며 “편취금 등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그중 상당 부분의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2013년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커피숍에서 “부산 북구 재개발구역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며 계약금조로 30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1억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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