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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법농단’ 연루 판사 솜방망이 징계 확정

대법, ‘사법농단’ 연루 판사 솜방망이 징계 확정

기사승인 2019. 01. 1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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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징계 수위 정직 6개월…처분 내용 관보 게재
대법원
대법원은 11일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징계가 확정된 판사 8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집행하고 처분내용을 관보에 게재했다.

지난달 17일 법관징계위원회는 의혹 핵심 연루자인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각각 정직 6개월,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을 의결했다.

법관징계법상 정직은 최대 1년의 범위에서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처분이다.

이규진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과 관련한 소송에서 재판부 심증을 파악하거나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헌법재판소의 주요 사건 심리의 경과를 보고받은 혐의 등으로 품위를 손상했다는 징계사유가 인정됐다.

이민걸 부장판사도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전략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이 문건을 작성해 임종헌 전 차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묵인하는 등 사법행정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됐다.

방창현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행정소송 과정에서 재판부 심증을 노출하고 선고 연기 요청을 수락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각종 문건을 작성한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와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에게는 감봉 5개월을, 김민수 창원지법 부장판사와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에게는 각각 감봉 4개월과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7월 20일 첫 심의를 시작으로 지난달 17일까지 네 차례에 걸친 심의 끝에 이와 같은 징계를 의결했다. 당시에도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고 징계 수위인 ‘정직 1년’에도 못미치는 처분이라며 사법농단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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