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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면허·음주·뺑소니’ 손승원 구속기소…윤창호법 첫 적용 연예인

검찰, ‘무면허·음주·뺑소니’ 손승원 구속기소…윤창호법 첫 적용 연예인

기사승인 2019. 01. 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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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배우 손승원 /사진=김현우 기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한 뮤지컬 배우 손승원씨(28)가 재판에 넘겨졌다.

손씨는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의 적용을 받아 법정에 서는 첫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손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손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4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CGV 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버지 소유 벤츠 자동차를 몰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손씨는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 없이 학동사거리까지 150m가량 도주한 혐의도 있다.

앞서 3차례 음주운전으로 무면허 상태였던 손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당시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차에 함께 타고 있던 후배 뮤지컬 배우 정휘씨가 운전했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했지만 이후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인정했다.

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됐던 손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돼 지난 2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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