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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거래’ 의혹 집중 추궁…혐의 부인 취지 (종합)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거래’ 의혹 집중 추궁…혐의 부인 취지 (종합)

기사승인 2019. 01. 1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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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개입 조사 마무리…'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조사 돌입
물적 증거·관련자 진술 제시, 질문지 100쪽 넘어…양 전 대법원장 "기억 나지 않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 출석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 취재진 질문을 받으며 청사로 향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조사 중인 검찰이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거나 “실무진이 한 일들까지 다 알 수는 없다”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주도하고 최종 승인까지 내렸다는 의혹이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40여개의 혐의 중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오전 9시30분부터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희망으로 영상녹화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전범기업 민사소송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했다”며 “징용 부분은 얼추 조사가 마무리된 상태고, 법관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을 이어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하던 대법원 재판에 직접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한 검찰은 미쓰비시 등 일본 전범기업의 변호를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양 전 대법원장 등과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절차에 관해 논의한 뒤 작성한 문건을 최근 확보했다. 검찰은 이 문건을 양 전 대법원장이 징용소송에 직접 개입한 뚜렷한 물적 증거로 판단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지는 않지만 범죄 혐의와 책임에 대해서 인정하기보다는 대체로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본인이 직접 결제하거나 사인한 증거물들을 검찰이 제시하더라도 “내가 (결제)한 게 맡는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질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석 이후 강제징용 소송 개입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은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실에서 12시께 도시락을 배달해 식사를 마쳤다. 이어 그는 오후 4시께부터 자신의 법원행정 정책에 반대한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해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이를 실행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판사 블랙리스트에 관한 조사를 마친 뒤 자정 전에 양 전 원장을 귀가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12시 이전에 귀가하는 걸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전달했고 이에 동의했다”며 “조사는 오후 8시쯤 마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의 조사를 위해 준비한 질문지가 100페이지를 넘는 점에 비춰 조사가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조만간 양 전 대법원장을 몇 차례 더 소환해 이날 조사하지 못했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재판거래 의혹과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 3억5000만원을 현금화해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관여한 혐의 등 양 전 원장을 둘러싼 의혹을 마저 캐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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