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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재판 첫 증인 ‘처남댁’, 차명재산 의혹 부인…“남편이 물려준 것”

MB 재판 첫 증인 ‘처남댁’, 차명재산 의혹 부인…“남편이 물려준 것”

기사승인 2019. 01. 1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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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다스 자금 횡령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 씨가 출석해 증언했다. 이 전 대통령의 재판 1·2심을 통틀어 처음으로 이뤄진 증인신문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서 다스의 최대 주주이자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 김재정 씨의 부인인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이 아니라 남편이 물려준 내 것”이라고 증언했다.

앞서 권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남편이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을 관리한 건 맞다’ ‘이병모 청계재단 국장이 자신의 재산 상황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등의 진술을 했고 이는 1심이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 여부를 인정하는 주요 증거가 됐다.

하지만 이날 권씨는 1심 판단과 상반된 증언을 했다. 권씨는 오히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남편이 남긴 재산을 본인의 것으로 인정하면 수백억 탈세가 된다는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검찰에서 남편이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을 관리한 건 맞다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남편이 (이 전 대통령) 빌딩의 세를 받거나 사람이 필요하면 영입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알아서 그게 관리하는 게 아닐까 해서 그렇게 말했다”고 답했다.

이어 상속받은 다스 주식의 일부를 청계재단에 출연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제가 결정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한 번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권씨는 1심 판단과 달리 남편 명의의 가평군 별장 등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왜 저 땅들만 이 전 대통령 땅이라고 할까 생각해보니 제일 규모가 크고 괜찮은 것이라 그런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 전 대통령도 ‘재정의 것인데 내가 빌렸다’는 말을 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진술조서를 근거로 “검찰에서 남편의 전체 재산 규모를 모른다고 반복해서 진술했다”며 권씨의 증언의 신빙성이 낮다는 취지로 추궁했다.

이에 대해 권씨는 “그때도 검찰이 ‘다 모르시죠’라고 해서 ‘아니에요. 알아요’라고 말한 것을 기억한다”며 “현금을 모를 뿐이지 부동산을 물었으면 지금처럼 말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6일에 진행된다. 재판부는 이날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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