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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정점 양승태, 14시간 30분 걸친 검찰 조사 끝 귀가

‘사법농단 의혹’ 정점 양승태, 14시간 30분 걸친 검찰 조사 끝 귀가

기사승인 2019. 01. 1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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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 송의주 기자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4시간 30분여에 걸친 조사를 마친 끝에  귀가했다. 검찰은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날 오후 11시 56분께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온 양 전 대법원장은 ‘오전에 편견·선입견에 대해서 말했는데 검찰 수사가 편견·선입견 있다고 보는지’ ‘김앤장과 강제징용 재판 논의했다는 문건 나왔는데 이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신지’ ‘오해가 있다면 풀겠다고 했는데 소명했는지’ 등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기다리고 있던 차량을 타고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희망으로 영상녹화를 진행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주도하고 최종 승인까지 내렸다는 의혹이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40여개의 혐의 중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하던 대법원 재판에 직접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미쓰비시 등 일본 전범기업의 변호를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양 전 대법원장 등과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절차에 관해 논의한 뒤 작성한 문건을 최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석 이후 강제징용 소송 개입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은 양 전 대법원장은 오후 4시께부터 자신의 법원행정 정책에 반대한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해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이를 실행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날 100페이지가 넘는 질문지를 준비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거나 “실무진이 한 일들까지 다 알 수는 없다”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양 전 대법원장을 몇 차례 더 소환해 이날 조사하지 못했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재판거래 의혹과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 3억5000만원을 현금화해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관여한 혐의 등 양 전 원장을 둘러싼 의혹을 마저 캐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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