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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드름, 그대로 방치하면 인명사고 가능성

고드름, 그대로 방치하면 인명사고 가능성

기사승인 2019. 01.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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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추운 날씨와 온화한 날씨가 반복되면 생기는 고드름은 인명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소방청은 겨울철 날씨가 추웠다 풀렸다 반복하면서 아파트나 지하차도 입구 등에서 고드름이 떨어져 사고가 나거나 다치는 사례가 있다고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실제 고드름으로 인한 사고 사례도 생기고 있다. 지난 3일에는 서울 동작구 상도터널 입구에서 고드름이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운전자들이 놀라 급정지해 다중 추돌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해 2월에는 충남 서산시 소재 아파트에서 고드름이 외부 배기통에 떨어지면서 보일러와 배기통이 분리됐다. 이로 인해 가스가 방으로 스며들면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9살과 7살 형제가 생명을 잃었다. 또한 12월 17일 충북 제천시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는 병설유치원생이 떨어진 고드름에 머리를 맞아 부상을 입기도 했다.

최근 3년간 119구조대가 고드름 제거를 위해 출동한 건수는 2016년 684건, 2017년 862건, 2018년 3485건으로 증가했다. 2018년도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한파특보가 증가하면서 출동이 급증했다.

아파트 외벽 등에 생긴 고드름은 아래 부분이 뾰족하게 만들어져 떨어지면 크기와 높이에 따라 행인들이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겨울철에는 이런 위험성 있는 고드름이 있는 장소인지 잘 살펴서 다닐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건물 윗부분, 지하도 상단 등과 같이 높은 곳에 매달린 고드름을 발견하면 119에 신고하고 관리자에게 알려서 안전선·위험 안내판 설치 등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추위와 폭설이 반복되고 눈이 녹을 때 고드름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설작업을 해야 한다. 지붕 배수관이 막혔을 경우 녹은 눈이 잘 배수되지 않아 큰 고드름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배수구 점검도 필요하다.

장거래 소방청 119생활안전과장은 “제거가 힘든 곳에 있는 고드름은 직접 제거하다가 오히려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고 강조하며 “손이 닿지 않거나 위험한 위치에 있는 고드름은 반드시 119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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