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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취약계층 배려해야

[사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취약계층 배려해야

기사승인 2019. 01. 1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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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초안을 두고 토론회가 개최되거나 예정되어 있다. 13일 TV토론회도 그중 하나였다.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바꾸려는 이유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미취업 미숙련 노동자 같은 취약계층 을(乙)의 고통이 극대화되는 역설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 점을 분명하게 해야 이번 토론회에서처럼 노·사·정이 종전 주장만 되풀이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

정부 개편안의 핵심은 최저임금의 구간을 결정하는 구간결정위원회와 이 구간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이다. 구간결정위원회는 고용사정과 기업의 고용여력·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서 최저임금의 구간을 결정할 전망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폐업이나 실업의 발생을 줄이면서도 물가상승률만큼은 인상해서 실질임금의 감소를 막는 구간을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구간결정위원회를 제도화하지 않더라도 이런 원칙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된다. 많은 국가들이 그렇게 한다. 물론 그런 원칙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있지 않다면 제도화할 필요는 있다. 이런 제도화에 최저시급 1만원이라는 공약이 걸림돌이 된다면, 광화문 집무실 공약이 현실적이지 못해 폐기했듯이 이것 역시 폐기하면 된다.

현재 경기전망이 어두워지고 있어서 한국노총의 주장처럼 실제로 구간결정위원회가 제도화되면 최저임금의 인상폭이 올해에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현 상황에서 구간결정위원회 도입은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의미한다. 누구도 이 사실을 부정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속도조절이 바람직한지 여부다. 바람직하다면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

한국노총은 구간결정위원회의 설치가 노사당사자의 임금결정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 측면이 있지만, 고용과 기업의 여력을 무시한 최저임금 설정이야말로 진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무시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경기침체로 취업이 어려울 때 이와 무관하게 최저임금을 높게 설정하면 그보다 낮은 임금에도 취업하려는 절박한 노동 당사자들의 의사는 아예 무시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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