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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12일 피의자 조서 열람 위해 검찰 출석…검찰, 이번 주 추가 소환조사 (종합)

양승태, 12일 피의자 조서 열람 위해 검찰 출석…검찰, 이번 주 추가 소환조사 (종합)

기사승인 2019. 01. 1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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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작성 조서 재확인…향후 추가 조사 대비 포석 가능성
검찰, 양승태 직접 지시 입증에 ‘주력’
양승태 전 대법원장 대법원 기자회견4
‘사법농단’ 혐의를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검찰 출석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다음날 다시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의 소환조사를 받은 양 전 대법원장은 전날 다시 검찰에 출석해 조사내용을 기록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면밀히 검토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지난 11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8시40분께까지 조사를 진행했으며 양 전 대법원장은 3시간가량 자신의 진술이 담긴 조서를 확인하고 오후 11시55분께 검찰 청사를 빠져나갔다.

전날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이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과 자신이 답변한 취지가 제대로 기록돼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에 다시 출석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양 전 대법원장의 검찰 출석은 검찰이 작성한 조사내용을 다시 검토하면서 향후 추가 조사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인 것으로도 풀이된다.

애초 법조계에서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2차 비공개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전날 양 전 대법원장의 검찰 출석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혐의가 방대한 만큼 이번 주 양 전 대법원장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일일이 언론에 공개될 경우 행정적 낭비가 극심해질 것이라고 보고 비공개 소환조사를 결정한 상태다.

검찰은 1차 조사에서 준비한 내용의 절반에 못 미치는 분량을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차 조사에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하거나 보고받은 정황이 뚜렷한 혐의들에 대해 조사를 먼저 진행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 재판 개입과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이 그것이다.

강제징용 소송 재판의 경우 일본과의 외교문제를 걱정한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자신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청와대 협조가 필요했던 양 전 대법원장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사안이므로 양 전 대법원장이 사안을 직접 챙겼을 개연성이 크다.

실제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일본 전범기업의 변호를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이 독대하고 강제징용 소송을 논의한 내용이 기록된 문건을 확보하기도 했다.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에서도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관련 문건에 결재 서명한 것으로 드러나 이 부분 역시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개입했다는 정황이 큰 사안들이라고 볼 수 있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인 ‘공모관계 소명 부족’ 논리를 깨기 위해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의 직접 개입 정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고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사법부 수장이었던 양 전 대법원장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면 양 전 대법원장의 보고라인에 있던 관련자들에 대한 공모관계도 소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아직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사안인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개입,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수집, 전 부산고법 판사 비위 은폐 축소,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조성 등 의혹들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의 직접 관여 정황을 구체화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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