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얻은 비밀을 누설했다며 기획재정부가 신재민 전 사무관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이 맡아 수사하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 사건을 최근 서부지검으로 이송했다. 중앙지검은 서부지검이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서부지검은 두 사건을 병합해서 수사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지난 2일 신 전 사무관이 KT&G 관련 동향? 보고동향보고 문건을 외부에 유출한 행위, 적자 국채 추가발행에 대한 의사결정과 청와대 협의 과정을 외부에 공개한 행위가 공무상비밀누설과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신 전 사무관의 폭로를 토대로 김 전 부총리와 차영환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이 민간기업인 KT&G와 서울신문 사장 교체 압력을 넣고, 적자 국채를 발행·취소하도록 지시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고 사건은 서부지검으로 이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