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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공개 2차 소환조사…통진당 재판개입 의혹 등 조사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공개 2차 소환조사…통진당 재판개입 의혹 등 조사

기사승인 2019. 01. 1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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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대법원 기자회견4
‘사법농단’ 혐의를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검찰 출석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을 다시 불러 조사 중이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혐의가 40여개에 달할 정도로 방대해 검찰은 지난 1차 소환조사에서 조사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로 다시 소환해 2차 피의자 신문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일일이 언론에 공개될 경우 행정적 낭비가 극심해질 것이라고 보고 비공개 소환조사를 결정한 상태다.

검찰은 이날 1차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한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개입,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수집, 전 부산고법 판사 비위 은폐 축소,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조성 등 의혹들에 대해서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지난 1차 조사에서 검찰은 혐의가 짙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 재판거래,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해 조사했다.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등 통진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항소심에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의견서가 각각 전달된 정황이 드러난 상태다. 검찰은 이 같은 의견서 전달이 재판개입이라고 의심하고 있으며 양 전 대법원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앞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를 서울고법 2심 재판부에 보내 “통진당 의원들의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는 의견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했다.

앞서 지위확인 소송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의원직 상실은 헌법재판소가 헌법 해석·적용에 대한 최종 권한으로 내린 결정”이라며 소송을 각하했다. 이에 당시 헌재와의 ‘힘겨루기’에 뒤지는 것을 우려한 양 전 대법원장이 해당 판결을 뒤집기 위해 의견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전달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실제로 1심 재판부 판결 이후 양 전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 입장이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된 것이 맞느냐”며 불만을 표시한 정황도 드러난 바 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들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는지 확인하는 소송의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다”며 각하 처분을 파기하고 국회의원들에 대해 패소 판결했다. 법원행정처가 전달한 의견서와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헌재에 파견나간 최모 부장판사로부터 300건 넘는 사건검토 자료와 내부동향 정보를 보고받은 정황을 확보했으며 이 같은 기밀유출에도 양 전 대법원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날 조사에서도 양 전 대법원장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1차 소환조사에서도 양 전 대법원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라며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다.

조사 분량과 조사 진행 속도 등을 감안하면 3차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조사가 모두 끝난 이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된다.

통상 피의자가 검찰이 확보한 증거에 반해 혐의를 부인할 경우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피의자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선다.

앞서 조사를 받은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어 수사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비슷한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지난해 10월 15~20일 총 네 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으며 같은 해 10월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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