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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먼디파마 메디컬 컴퍼니와 인보사케이주 공급계약 체결

코오롱생명과학, 먼디파마 메디컬 컴퍼니와 인보사케이주 공급계약 체결

기사승인 2019. 01. 1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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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은 먼디파마 메디컬 컴퍼니(Mundipharma Medical Company)와 149억3114만원 규모의 인보사케이주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공시했다.

계약금은 2017년 기준 매출액 대비 12.6%에 해당되며 계약기간은 14일부터 2027년 1월 14일까지다. 공급지역은 인도네시아·미얀마·필리핀·말레이시아·싱가폴·태국·베트남 등 국가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번 계약이 각 권리지역에서의 인허가가 완료되야 이행되는 조건부 계약이라고 밝혔다. 이어 계약기간은 각 권리지역 내에서 첫 상업판매 이후로부터 사전 동의를 통해 5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하며, 현지 인허가 획득은 먼디파마 메디컬 컴퍼니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한다고 전했다.

다만 먼디파마 메디컬 컴퍼니가 36개월 내에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에서 인허가 획득 실패시 코오롱생명과학에서 25만달러 지급의 의무(먼디파마 메디컬 컴퍼니 측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는 경우 예외)를 갖는다고 덧붙였다. 3년 내 각 해당연도 최소주문금액 미달시 비독점 계약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또 코오롱생명과학은 먼디파마 메디컬 컴퍼니와 40억2336억원 규모의 계약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계약금은 2017년 기준 매출액 대비 3.4%에 해당되며 계약기간은 14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판매지역은 호주·뉴질랜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번 계약도 각 권리지역에서의 인허가가 완료되야 이행되는 조건부 계약이라고 밝혔다.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갱신 가능하며 현지 인허가 획득은 먼디파마 메디컬 컴퍼니의 책임하에 수행한다고 전했다. 단 코오롱생명과학이 요청시 먼디파마 메디컬 컴퍼니 허가원은 코오롱생명과학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년 내 각 해당연도 최소 주문 금액 미달시 비독점 계약으로 전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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