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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께 사죄드립니다” 고준희양 암매장 피의자들 항소심 불복하고 상고

“국민께 사죄드립니다” 고준희양 암매장 피의자들 항소심 불복하고 상고

기사승인 2019. 01. 1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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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입은 ‘고준희양 암매장 사건’ 피의자들./연합
어린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야산에 묻어 국민적 공분을 산 ‘고준희양(사망 당시 5세) 사건’의 친부와 내연녀 등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준희양 사건의 피의자인 친부 고모씨(38)와 고씨 동거녀 이모씨(37), 이씨 모친 김모씨(63) 등은 최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고씨와 이씨, 김씨는 1·2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0년, 4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고씨는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을, 꿈에서도 잊지 못할 준희에게 사죄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슬퍼해 주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국민께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고 말했다.

이씨 역시 “편견만은 재고해 주시길 바란다”며 “여기 있는 엄마는 저 같은 딸을 낳은 죄 밖에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고씨와 이씨는 2017년 4월 24일 갑상선 기능저하 증을 앓던 준희양의 발목과 등을 수차례 밟아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학대하고 방치해 준희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준희양이 숨지자 이들은 같은 달 27일 오전 2시께 김씨와 함께 시신을 암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고씨 등은 준희양의 머리카락을 방 안에 뿌린 뒤, 경찰에 실종신고를 접수하는 등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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