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50분께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도착한 이 지사는 ‘오늘도 직접 적극적으로 변론할 것인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등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1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10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해 먼저 심리했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은 쟁점이 많다는 점, ‘검사 사칭’ 사건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같은 토론회에서 이뤄져 포괄일죄 문제 등에 따른 법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 비춰 변호인 측의 기록 검토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이 사건들에 대한 심리를 뒤로 미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