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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된 노후 산업단지 내 생활SOC를 확충하는 재생사업에 주택도시기금이 저리로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부터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지원·편의시설을 확충·개량하는 사업이다.
융자금은 504억원의 규모로 산단 내 복합개발을 추진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에 장기·저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산단 재생사업지구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청해 심사 후 지원받을 수 있다.
복합개발형은 산업·업무·유통·문화 등 2가지 이상 기능이 융합된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등을 연계해 정비하기 위해 지원된다.
기반시설형은 지자체·민간·공공기관이 주차장이나 공원 등 일반적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에 지원된다.
복합개발형은 연 2.0%(변동금리), 13년 거치, 사업비의 50%까지, 기반시설형은 연 1.5%(변동금리), 10년 거치 사업비의 70%까지 지원된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준공 20년 이상 된 노후 단지의 산업구조 개편과 기반·지원시설 확충을 위해 2009년부터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됐지만 한정된 국비 지원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노후 산단에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3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김근오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마중물로 민간 투자가 활성화돼 기반시설 확충과 연계한 주·상·공 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노후산업단지가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중추 역할을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