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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3차 비공개 소환조사…이틀 연속 소환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3차 비공개 소환조사…이틀 연속 소환

기사승인 2019. 01. 1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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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혐의를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검찰 출석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을 세 번째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20분께 양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로 다시 소환해 3차 피의자 신문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전날 양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11시간 30분가량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유용 의혹 등 남은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며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신문을 마친 후 전날 조사를 포함해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할 예정이다.

전날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조서는 열람하지 않고 귀가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1차 조사에서 작성된 조서를 이틀에 걸쳐 13시간 동안 꼼꼼히 검토한 만큼 이날 조서 열람도 장시간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앞서 1~2차 조사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 재판 개입 등 재판 거래, 법관 ‘블랙리스트’,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수집 등 의혹을 조사했다.

지난 1~2차 조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자신이 받는 혐의 대부분에 대해 부인했다. 물증이 뚜렷한 혐의에 대해서는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라며 책임을 미루기도 했다.

특히 2차 검찰 조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인사 불이익 방안 등을 담은 문건에 직접 ‘V’ 표시를 해 최종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인사권한 행사”라고 주장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가 모두 마무리된 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된다.

통상 피의자가 검찰이 확보한 증거에 반해 혐의를 부인할 경우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피의자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선다.

앞서 검찰 조사를 받은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어 수사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비슷한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상대로 10월 15~20일 총 네 차례에 걸쳐 소환조사를 진행했으며 같은 해 10월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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