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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습기살균제’ 관련 SK디스커버리·애경산업·이마트 본사 압수수색

검찰, ‘가습기살균제’ 관련 SK디스커버리·애경산업·이마트 본사 압수수색

기사승인 2019. 01. 1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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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6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SK본사 앞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 가습기 살균제 업체에 원료를 공급하고 살균제 제품을 직접 생산·유통한 SK케미칼을 전격 조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
가습기 살균제 피해제들이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제조하거나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유통한 SK디스커버리(구 SK케미칼)와 애경산업, 이마트 본사를 15일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이들 업체 본사에 각각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제품 원료 정보와 판매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지난해 11월 최창원·김철 SK디스커버리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 이들 회사의 전·현직 대표이사 1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중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SK디스커버리의 전신인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개발했고, 애경산업은 이 원료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만들어 판매했다.

가습기넷은 이미 지난 2016년 8월 이들 기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유해성이 인정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을 사용해 처벌받은 옥시 등과 달리 SK케미칼·애경산업은 CMIT·MIT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환경부가 유해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검찰은 최근 다시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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