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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개인정보관리에 ‘구멍’…출입 관리 문서 무방비 노출

정부세종청사, 개인정보관리에 ‘구멍’…출입 관리 문서 무방비 노출

기사승인 2019. 01. 1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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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출입차량 명시된 '비공개 2호' 문건 노상에 방치
청사관리본부 측 "명백한 실수 인정…재발 방지 위해 힘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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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와 심각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국가행정의 중요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보원(국정원) 등 공공기관 등록 차량과 공무원들의 개인정보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1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경 정부청사 출입을 위해 국정원이 제출한 출입차량 승인 요청 공문과 출입자 명단 등 문서 6장이 국토교통부 안내동 길가에 방치돼 있던 것을 방문객이 발견했다. 본지가 입수한 해당 문서는 청사를 방문하는 일반인들의 통행이 빈번한 차로변과 주변 풀숲 등지에서 나뒹굴고 있는 상태였다.

특히 유출된 문서 중에는 발신자인 국정원이 ‘비공개 2호’로 명시한 보안 문건도 있었다. 해당 문건에는 국정원 차량의 차량번호와 해제 차량의 차량번호, 출입 기간 등이 적시돼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교통안전공단과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등 타 기관 공무원들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차량번호 등이 명시된 출입자 명단과 하청업체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도 무방비 상태로 방치돼 있는 것이 발견됐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2호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분류돼 있다.

해당 문서는 청사관리본부가 출입자 관리를 위해 보안을 유지해 보관하고 있어야 하고, 출입 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공문을 파기해야 한다.

문제는 정부청사관리본부는 담당자가 문서를 분실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들에게도 별다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문서 처리를 담당하는 정부세종청사관리본부 소속 담당자들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안전과장은 “담당 직원이 문서를 파기하려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흘린 것으로 추정된다”며 “청사 보안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관리상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는데, 우리 책임이 분명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문서 관리를 전자상으로 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1년에 한 차례 실시하는 보안교육을 2~3회로 늘리는 등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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