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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조사 3차 소환조사로 마무리…‘정치인 재판개입’ 임종헌 추가기소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조사 3차 소환조사로 마무리…‘정치인 재판개입’ 임종헌 추가기소

기사승인 2019. 01. 1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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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전 원장 신병처리 이번주 결정될듯
임 전 차장, 상고법원 도입 위해 ‘정치인 관련’ 재판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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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혐의를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검찰 출석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세 번째 소환조사를 마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무리했다. 예상보다 이른 시기 양 전 원장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그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도 이번 주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20분께 양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로 다시 소환해 3차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는 이날 점심께 마무리됐으며 이후 양 전 대법원장은 전날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이날 작성된 조서를 열람해 검토했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추가 소환이 필요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2차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한 법관 사찰,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유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날 조사에서도 양 전 대법원장은 혐의 대부분에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2차 조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자신이 받는 혐의 대부분에 대해 부인했다. 물증이 뚜렷한 혐의에 대해서는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라며 책임을 미루기도 했다.

특히 2차 검찰 조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인사 불이익 방안 등을 담은 문건에 직접 ‘V’ 표시를 해 최종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인사권한 행사”라고 주장하며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가 이날 마무리됨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조만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앞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된 전례가 있어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끝까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정치인 관련 재판개입 혐의 등을 포착하고 이날 추가기소했다.

임 전 차장은 2015년 3~6월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는 서 전 의원이 제기한 법관 재임용 탈락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로 종결시킬 목적으로 행정처 기조실 심의관들에게 압박 방안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직접 담당 재판장에게 패소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5년 5월 국회에 파견된 판사를 통해 A의원으로부터 “지인의 아들이 재판 받고 있는 형사 사건의 죄명을 변경하고 벌금형으로 선처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직접 서울북부지법원장을 통해 담당 판사에게 선처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그는 같은 해 4~5월 실형이 선고된 보좌관의 조기 석방 등을 부탁한 B의원의 청탁을 받고 사법지원실 심의관에게 예상 양형 검토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뒤 B의원에게 검토 결과를 설명해주기도 했으며, 2016년 8∼9월에도 전·현직 의원 2명에게 비슷한 유형의 양형 검토문건을 만들어 법률자문을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사법부가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도입 문제에 대해 정치권에서 지원받을 목적으로 이 같은 개입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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