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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종헌 추가기소…서영교·전병헌·이군현·노철래, 법원에 ‘재판 민원’

검찰, 임종헌 추가기소…서영교·전병헌·이군현·노철래, 법원에 ‘재판 민원’

기사승인 2019. 01. 1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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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후 첫 소환 조사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실무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10월 28일 검찰 구속 후 첫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앞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정치인 관련 재판개입 혐의 등을 포착하고 15일 추가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최근 전·현직 여야 의원들이 양승태 사법부에 ‘재판 민원’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같은 민원 실행에 가담한 임 전 차장을 이날 추가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5년 5월 국회에 파견된 판사를 통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지인의 아들이 재판 받고 있는 형사 사건의 죄명을 변경하고 벌금형으로 선처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임 전 차장은 직접 서울북부지법원장을 통해 담당 판사에게 선처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통해 해당 재판을 담당하는 재정합의부장에게도 청탁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후 재판 결과의 죄명은 바뀌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벌금 500만원의 형량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임 전 차장은 같은 해 4~5월 실형이 선고된 보좌관의 조기 석방 등을 부탁한 전병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청탁을 받고 사법지원실 심의관에게 예상 양형 검토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뒤 전 당시 의원에게 검토 결과를 설명해주기도 했다.

2016년 8∼9월에도 임 전 차장은 노철래 당시 새누리당 의원과 이군현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도 비슷한 유형의 양형 검토문건을 만들어 법률자문을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사법부가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도입 문제에 대해 정치권에서 지원받을 목적으로 이 같은 개입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임 전 차장은 2015년 3~6월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는 서기호 전 의원이 제기한 법관 재임용 탈락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로 종결시킬 목적으로 법원행정처 기조실 심의관들에게 압박 방안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직접 담당 재판장에게 패소를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2016년 10∼11월 평택시와 당진시의 매립지 귀속 분쟁 사건과 관련해 임 전 차장이 재판을 조기에 선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만들어 주심 대법관들에게 전달해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그를 추가기소했다.

해당 재판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헌재에 대한 대법원의 우위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사법부가 재판 개입을 진행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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