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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의 수입신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부호를 일컫는다.
주민등록번호 1개 당 1개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발급되며 두 가지 방법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PC에서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해서 발급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의 경우 모바일관세청(m.customs.go.kr) 앱(application)을 설치한 후 발급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