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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기 가구에 ‘아산형 긴급복지지원사업’ 시행

복지위기 가구에 ‘아산형 긴급복지지원사업’ 시행

기사승인 2019. 01. 1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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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후원금 아산시에 전달
㈜KCC 아산공장 관계자들이 지난 15일 아산시에 후원금을 전달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KCC아산공장 조항현 대리, 박원 관리부장, 김장욱 공장장, 오세현 아산시장, 이해영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공헌팀장, 윤충한 노조위원장./제공=아산시
충남 아산시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중위소득 80% 이하의 복지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생계·주거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아산형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시행한다.

16일 아산시에 따르면 아산형 긴급복지지원사업은 민간후원금 연계로 공적제도의 법정기준을 초과하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가 다시 재기할 수 있게 발판을 마련해 주고 있다.

이번 지원사업은 ㈜KCC 아산공장이 지난 15일 전달한 1억원과 2018년 전달한 1억원, 총 2억원의 지정기탁 후원금을 활용하는 비예산 사업으로 아산시의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복지위기 가구당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실직·폐업에 따른 생활비, 사회보험료 체납금, 보일러 수리비 등 주택수리비, 월세체납금, 관리비, 공공요금 체납금, 입원·통원치료비, 약제비, 간병비, 의료기구 및 소모품 비용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아산시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중위소득 80% 이하(소득기준 1인 136만6000원, 4인 369만1000원 이하)의 저소득 복지위기 가구다.

다만 실제 아산시에 거주하지만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타 지역에 주민등록된 대상자도 읍·면·동 복지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통해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또 공적제도의 법정기준 초과가구 특별지원 항목을 둬 중위소득 80%를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읍·면·동 복지공무원이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배분분과위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오세현 시장은 “아산시는 고통 받는 취약 계층이 빠짐없이 발굴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방법들을 총동원하겠다.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행복도시 아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시는 긴급복지지원 업무추진 충남도지사 기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대표적 민간후원금 긴급복지지원 사례로는 건강문제로 처방받은 비싼 비급여 진통제의 비용도 겨우 마련하는 어려운 상황에 고민하던 A씨가 맞춤형 복지상담을 통해 민간후원금 100만원을 연계 받아 부족한 약값과 주택 대출상환금을 일부 마련해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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