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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정부 관리감독강화…‘유료도로법’ 17일부터 시행

민자고속도로 정부 관리감독강화…‘유료도로법’ 17일부터 시행

기사승인 2019. 01. 1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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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통행량 30% 차이나면 협약도 변경
국토교통부
민자고속도로 사업자의 유지와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관리감독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이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된 유료도로법은 민간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제시한다. 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해 위반땐 공익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유료도로법 개정으로 국토부는 민자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을 제정하고 운영평가를 벌여야 한다. 사업자가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도로 연간통행료수입액의 0.01~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업자의 위법한 행위가 있거나 새로운 도로의 연결 등으로 인해 협약 체결때 예측한 통행량과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등 중대한 사정의 변경이 있을 경우 기존에 체결된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인상률에 비해 과다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매년 국가가 재정을 지원한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민자도로 유지·관리 운영에 대한 감독 사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통연구원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지정한다. 센터는 실시협약·운영평가에 대한 자문, 교통수요 예측, 미납통행료 징수 대행 등 유료도로관리청의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민자도로 사업자는 유지관리계획(5년), 유지관리시행계획(매년)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일상점검·정기점검·긴급점검·해빙기 및 추계 정기점검 등을 통해 민자도로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고 하자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료도로법 시행으로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이 더욱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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