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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조 자동차 근절”…서울시·경찰, 합동단속

“불법 개조 자동차 근절”…서울시·경찰, 합동단속

기사승인 2019. 01. 1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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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연말까지 불법 전조등 등화장치· 배기관개조·번호판 훼손 대상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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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자치구·경찰·교통안전공단 등과 22일부터 연말까지 매달 2회 이상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불법자동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제공 = 서울시
서울시는 자치구·경찰·교통안전공단 등과 22일부터 연말까지 매달 2회 이상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불법자동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5월과 10월은 월 8회 이상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자치구·경찰·교통안전공단·검사정비조합 등 관계기관과 시내 주요 민원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가동단속도 병행한다.

시는 불법 고광도 전구(HID)나 규격 색상이 아닌 등화장치 설치, 배기관 개조, 철재 범퍼가드 장착, 화물칸 격벽 제거, 휘발유 자동차를 LPG나 CNG 연료용으로 임의 변경한 차량 등을 모두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으로 단속한다.

무등록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불법 이륜자동차, 번호판 훼손 또는 알아보기 어렵게 가린 차량도 합동단속 대상이다.

HID는 규격 전구보다 최대 28배나 밝아 반대편에서 오는 운전자의 시야를 4초 이상 일시적으로 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사에 따라 전조등이 비추는 각도가 바뀌는 자동광축조절장치(ALD)가 없는 자동차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적발된 불법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행정 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현행법 상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한편 시는 지난해 합동단속을 시리한 결과 불법자동차 650대를 적발했다. 이 중 HID 전조등 불법장착·소음방지장치 변경 등 불법 튜닝 차량이 378대로 가장 많았고 등화장치 임의변경 등 안전기준 위반차량이 147대로 뒤를 이었다.

고홍석 시 도시교통실장은 “불법 개조 자동차는 운전자 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라며 “자동차 구조변경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받고 적법하게 실시하도록 관련 업계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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