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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령운전자 대책 조례안 발의

경기도의회, 고령운전자 대책 조례안 발의

기사승인 2019. 01. 1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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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통안전 증진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문경희 도의원, "고령운전자의 면허 자진반납자 우대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문경희
날로 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이나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에서 발의됐다.

경기도의회는 최근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 대해 교통비 지원과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표시 카드를 발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16일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도 의회 문경희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3년간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고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로 2017년 기준으로 약 4800건 발생에 126명의 사망자와 716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며 조례안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문 의원은 “전체 사고의 약 50% 이상 사고원인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이는 고령으로 인한 인지능력 저하와 운전미숙 등으로 인해 신속하게 상황대처를 못해 발생하는 경우”라 진단하고 따라서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 제도 개선과 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우대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부산시에서 국내 최초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으며 5000명이 넘게 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상태다.

제도의 시행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발표한 2018년 11월 기준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수 통계자료에서 부산시의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이 전년대비 약 42%에 이르러 전국 평균 6%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며 전국 1위를 기록한 것이다.

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감소는 물론 교통안전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고령운전자에 대한 면허갱신 제도를 비롯해 자진 반납자에 대한 사회적 우대정책 시행으로 건전한 사회인식 제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16~21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33회 임시회(2월 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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