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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의원실로 국회 파견 판사 불러 ‘지인 아들 사건’ 청탁 정황

서영교 의원, 의원실로 국회 파견 판사 불러 ‘지인 아들 사건’ 청탁 정황

기사승인 2019. 01. 1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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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재판 민원’ 포착
[포토] 질의하는 서영교 의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교육감들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 파견 나간 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지인 아들 재판을 구체적으로 청탁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구속기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 의원이 양승태 사법부에 지인 재판의 민원을 넣은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서 의원에게 아들의 재판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탁한 이모씨와 서 의원의 청탁을 접수한 당시 국회 파견 판사인 김모 부장판사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서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서 의원이 불응해 서면조사만 진행했다.

이씨의 아들은 2014년 9월 서울 중랑구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강제로 껴안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의원은 2015년 5월 국회 파견 판사인 김모 부장판사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이씨 아들 재판과 관련해 “강제추행미수는 인정되지 않는 것 아니냐. 벌금형으로 해달라”고 말했다.

이씨의 아들은 2012년에도 신체부위를 노출해 공연음란죄로 이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징역형의 가능성이 적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이 같은 서 의원의 청탁을 곧바로 임 전 차장에게 보고했다. 민원은 임 전 차장과 문용선 당시 서울북부지법원장을 거쳐 이씨 재판을 맡은 박모 판사에게 전달됐다. 또 법원행정처 기획총괄 심의관을 통해 박 판사가 속한 재정합의부장에게도 청탁 취지가 전달됐다.

박 판사는 판결에서 죄명을 변경하지는 않았지만 징역형 대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아들 이씨가 노출증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이후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 측은 전날 “죄명을 바꿔 달라고 한 적 없다. 벌금을 깎아달라고 한 적도 없다. 모든 것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서 의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 규정이 따로 없어 검찰 수사나 처벌은 피할 전망이다. 다만 서 의원이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었던 점,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어 도덕적인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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