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허위장해로 억대 보험금 꿀꺽…금감원, 보험사기 무더기 적발

허위장해로 억대 보험금 꿀꺽…금감원, 보험사기 무더기 적발

기사승인 2019. 01. 16. 12: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허위·과다 장해진단으로 고도장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허위·과다 장해(고도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약 57억원을 수령한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이 적발됐다. 교통사고, 상해, 질병으로 하지마비, 치매, 실명 등 장해진단을 받고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다. 이들은 1인당 평균 3.4건의 보험계약으로 3.1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도장해는 타인의 도움 없이는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 상황이면서도 차량운전 등 일상생활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금감원은 이같은 보험사기 의심자를 대상으로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허위·과다 장해 보험사기는 의사와 사기혐의자가 사전에 공모하거나 중간에 브로커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보험사기 여부를 파악하기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조사결과 마비와 척추장해가 각각 6명 및 5명으로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중 61.1%를 차지하며 금액 비중은 69.1% 수준이었다.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마비 및 척추장해의 보험금 지급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과 장해 평가시점, 의학적 소견 등에 따라 장해정도가 달라지는 점을 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실명 또는 중증 시력장해를 주장해 허위, 과다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하반신 마비를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이번에 확인된 허위·과다 장해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진행중이다.

금감원 측은 “보험금 지급서류, 보험사기 입증자료 및 사고일람표를 제공하는 등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허위 장해진단자 등에 대해 더욱 정교한 분석을 통해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