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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18-2019 음성전화망 상호접속료 확정...통화료 부담 덜어낸다

과기정통부, 2018-2019 음성전화망 상호접속료 확정...통화료 부담 덜어낸다

기사승인 2019. 01. 1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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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료
접속료 산정결과/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는 16일 효율적인 망 진화·통화량 증가 등의 인하요인을 반영해 유무선 접속료를 인하했다. 이에 통화료 부담 완화 뿐 아니라 인터넷전화 사업자의 경우 비용절감의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전화 접속료는 SKT 기준으로 2017년 분당 14.56원에서 2018년 13.07원으로 인하하였다.

유선전화 접속료는 2017년 분당 10.86원에서 2018년 9.99원으로 인하하여 유·무선 간 접속료 격차는 2017년 분당 3.7원에서 2018년 3.1원, 2019년 2.5원으로 축소되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8-2019년도 유무선 음성전화(시내·시외전화, 인터넷전화, 이동전화)망 상호접속료를 확정·발표했다.
 

유무선 접속료 수준/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호접속료는 서로 다른 통신사업자의 가입자 간에 통화가 발생할 경우, 발신측 사업자가 착신측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통신망 이용대가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통신사A의 가입자a가 통신사B의 가입자b에게 전화할 경우, 통신사A는 가입자a로부터 요금을 받고, 통신사B에게 망을 이용한 대가로 접속료를 지불하는 것이다.

상호접속료 정책은 △망 투자 유인 △통신시장 경쟁 촉진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과기정통부에서 매 2년마다 유선전화(시내·시외, 인터넷전화)와 이동전화의 상호접속료 수준을 정해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상호접속료 역시 통신시장 경쟁상황 변화를 반영하고, 5세대(5G) 이동통신 및 광가입자망(FTTH) 등 신규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산정되었다”고 밝혔다.

5G 상용화 및 본격적인 망 구축을 감안해 접속원가에 5G망 투자비(5G 가입자망:기지국 및 선로)를 반영하여 이동전화 접속료를 산정했다. 기존 통신망 투자(2G, 3G, 가입자선로 등)의 접속료 인정은 축소하고 광가입자망(FTTH) 전환 등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접속료를 확정지었다.

특히 그동안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해 온 △서비스 개발대가 △망 이용대가를 대폭 인하했다.

서비스 개발대가는 이동통신 가입자가 대표번호 등 전화부가서비스 통화시 이통사가 전화부가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지능망 대가 중 하나다. 이를 현행 4원에서 2원으로 인하해 총 12원에서 10원으로 내렸다.

이어 인터넷전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인터넷망을 빌려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지불하는 망 이용대가를 가입자당 950원에서 570원으로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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