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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적폐수사…인권위·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배당

계속되는 적폐수사…인권위·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배당

기사승인 2019. 01. 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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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수사의뢰로 검찰 수사 조만간 진행될 듯
검찰2
사법농단 의혹 등 적폐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이명박정부 당시 ‘국가인권위원회 블랙리스트’ 의혹과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동시 수사에 나섰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가운데 과거 정부 부처에서 문제가 된 의혹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인권위와 문체부가 수사의뢰한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각각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와 형사6부(부장검사 김도균)에 배당했다.

지난달 인권위는 ‘인권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이명박정부 청와대가 인권위의 특정 인사들을 축출하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했다는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정부 당시 청와대는 인권위의 특정 인사를 축출하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인권위에 전달했다.

해당 블랙리스트 작성은 인권위가 2008년 10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당시 경찰의 과잉진입을 지적한 뒤 본격화됐으며 2008년 경찰청 정보국과 2009∼2010년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실에서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

2009년 10월 현모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은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김옥신 당시 인권위 사무총장에게 ‘이명박정부와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이라며 10여명의 인사기록 카드를 전달했다. 해당 명단에는 촛불집회 당시 직권조사 담당조사관이었던 김모 사무관 등 진보 성향의 직원들이 포함됐고 이 중 4명은 인권위를 떠났다.

문체부 역시 지난달 31일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권고안 최종 이행방안’을 발표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집행하는 데 관여한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10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68명을 징계 또는 주의 조치했다. 앞서 문체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이행방안보다 수사의뢰 대상이 3명 더 늘었다.

앞서 민관합동으로 꾸려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만든 블랙리스트로 인한 9000명에 달하는 문화예술인과 340여 개 단체의 피해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정부기관의 수사의뢰인 만큼 일반적인 고발 사건 보다 검찰 수사가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인권위와 문체부로부터 넘겨받은 자료 등을 검토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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