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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운용 허용

금융위,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운용 허용

기사승인 2019. 01. 1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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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자기자본 요건이 완화된다.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로보어드바이저 제도개선 사항이 담겼다. 기존에는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4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필요했다. 하지만 소규모인 핀테크 기업의 경우 자기자본 40억원을 충족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를 위해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을 위한 별도의 자기자본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투자일임업 자기자본 요건(15억원)만 충족하면 된다.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도 허용된다.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가 운용가능하지만 펀드재산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가 운용하는 것이 제한됐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침해사고 방지 체계 구비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재산 운용이 허용된다.

또한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에 펀드·일임재산 운용을 위탁하는 것도 허용된다. 자산운용사가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의 경우 펀드·일임재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것이 제한됐지만 자산운용사가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도 펀드·일임재산을 위탁받아 로보어드바이저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투자자피해 방지를 위해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운용업무 위탁자(자산운용사)가 부담하는 등의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유사투자자문업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불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해당 금융관련법령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더불어 금융투자업자 인가·등록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으로 규정했다.

더불어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시 관련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면서 구체적 내용은 금융위원회 고시로 위임했다.

이같은 내용들은 입법예고, 규제·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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