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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바로투자證 인수 차일피일…김범수 리스크에 ‘발목’

카카오, 바로투자證 인수 차일피일…김범수 리스크에 ‘발목’

기사승인 2019. 01. 1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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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핀테크 업체의 금융업 진출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바로투자증권 인수로 증권업 진출을 노린 카카오의 계획이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10월 카카오의 바로투자증권 인수계약 발표로 금융투자업계는 술렁였다. 글로벌 경기 둔화, 브로커리지 수익 악화 우려로 역풍을 겪은 증권업계는 새로운 사업 모델 제시 등 카카오페이의 진출이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지난 12월 서울중앙지법이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벌금 1억원의 약식 명령을 결정하면서 카카오의 증권업 입성에 차질이 생겼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이 5조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은 총수를 비롯해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김 의장은 카카오의 최대 주주로, 카카오가 2016년에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5곳의 계열사를 누락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는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 재판을 신청한 상태다. 소송기간 등을 고려하면 올해 안에 증권업계 진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IT 업체의 금융·증권업 진출을 장려하는 분위기지만 법을 어긴 대주주에게 인가를 내주긴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전이 카카오의 증권업계 진출 계획을 망가뜨리고 있는 셈이다. 카카오는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신청 등을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회사의 대주주는 5년간 금융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적이 없어야 한다.

대주주 적격성 문제는 업계에서 늘 화두가 돼왔다. 2017년 11월, DGB금융지주는 하이투자증권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박인규 전 DGB금융지주 회장의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혐의로 보류된 바 있다. 같은 해 8월, 금감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주주 적격성을 이유로 삼성증권의 투자은행(IB) 발행어음 인가 심사를 무기한 보류했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최종판결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김 의장의 혐의가 인정되면 법원 판결 확정일 기준 5년간 증권사 진출이 불가능하다. 또한 인터넷은행 특례법 발효 이후 카카오뱅크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김 의장의 계획 역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구체적인 인수 타임라인이 정해지지 않은 시점에서 김 의장의 행보와 소송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소송건이 마무리 되는대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할 것으로 구체적인 인수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주요한 사안이다 보니 신중하게 검토하고 한 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카카오페이가 증권사 라이선스를 획득하게 되면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활용한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5000만 사용자가 확보된 카카오톡 플랫폼 내에서 주식투자 중개와 금융상품 판매, 자산관리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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