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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원실로 판사 불러 재판 청탁한 서영교 의원

[사설] 의원실로 판사 불러 재판 청탁한 서영교 의원

기사승인 2019. 01. 1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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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재판을 청탁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 의원은 2015년 5월 국회에 파견 중이던 김모 부장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렀다. 이 자리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지인의 아들 이 모 씨에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황당무계한 일이다.

이 씨는 2014년 9월 귀가하던 여성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추행하려 한 혐의 (강제추행 미수)로 기소돼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서 의원은 김 판사에게 “강제추행 미수는 인정되지 않는 것 아니냐. 벌금형으로 해달라”며 죄명과 양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한다. 이 씨는 죄명은 그대로 둔 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청탁을 받은 김 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했고, 이 민원은 문용선 당시 서울북부지법원장을 거친 후 이 씨 재판을 맡은 박 모 판사에게 내려갔다. 민원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통해 박 판사가 속한 재정합의부 부장에게까지 청탁 내용을 확인했다. 청탁은 어떤 형태로든 재판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서 의원은 “죄명을 바꿔 달라고 한 적도, 벌금을 깎아달라고 한 적도 없다. 모든 것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파문은 확산되고 있다. 우선 민주당에서 자체 조사할 태세다. 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헌법 유린”이라며 “서 의원의 경우 법적 처벌이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는지 반드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서 의원의 재판 청탁 사안은 사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아도 사법농단으로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고, 법원이 쑥대밭이 되었는데 국회의원이 판사를 불러 청탁을 하고, 강간추행 미수가 공연음란죄로 바뀐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청탁한 사람부터 재판부에 청탁을 전달한 사람까지 모두 조사해서 응분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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